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 재건축(단독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도정법 상 안전진단 요청을 한 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