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총회 의결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4조제3항 제9의2호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회답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4조제3항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