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 재지정 가능한지 여부 등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의결이나 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되는 지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몇 년 후에 재지정이 가능한 지 및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 절차는?
회답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당해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된다하여 정비구역지정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 재지정에 따른 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