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조합설립동의를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정법 제2조제9호 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며, 도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정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의자수 산정은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자간의 의사불일치로 인하여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