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된 추진위원회 위원 연임 조건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감사의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