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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