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조합설립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8.7 이전에 받은 종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9.8.7)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동법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