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소요비용의 국고지원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국고지원금액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시 . 도는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조사 . 용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