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 해임 시 누가 사회자인지 등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함)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의장 및 사회자는 누가 되는지,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되는지, 발의 후 며칠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회답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의 "위원"에는 동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발의 후 개최 시한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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