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위원 안배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가 많고 면적이 적은 고밀도 지역과 토지등소유자가 적고 면적이 넓은 저밀도 지역이 혼재해 있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수를 안배 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지?
회답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의 선임 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였는지를 검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