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의결 시 감사의 재적 수 포함 여부 등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있어 감사의 재적, 출석위원의 수 포함 여부?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위원 수에는 포함하되, 출석위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