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징구 기한(창립총회 개최 당일까지 동의를 얻어도 되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총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 창립총회의 개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