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승인당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감사였던 자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경우 감사직을 사임하고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는 지?

회답

추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감사직과 겸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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