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되었으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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