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

회답

추진위원회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의 의미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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