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특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정인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정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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