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반영 없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 도정법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제3호가목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2-3(3)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