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구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적용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동법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