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에 의거 징구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사용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8.13일 이후 종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2009.8.13일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부칙<제9444호,2009.2.6>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9.11.6)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