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 사퇴 자가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자의 위원 선임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사정 등으로 추진위원을 사퇴한 자가 다시 추진위원(위원장 및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정비구역 지정 중에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에는 반대를 한 경우, 반대의사를 철회를 한 경우에만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지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에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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