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소집공고 후 미 개최 시 차후에 임원선출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장 등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입후보 등록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자체계획에는 2009.3.16. 소집공고를 하여 2009.3.3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주민총회 소집공고 및 주민총회 개최를 하지 않은 경우 차후라도 소집공고하면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회답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절차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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