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에서 대리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여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들, 장모, 배우자로서 3년이상 동거하고 거주한 경우 아들, 장모, 배우자의 인감을 첨부한 대리권을 아버지, 사위,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아버지, 사위, 배우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여 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경우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 지?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각 호 사항 중 제3호에서는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