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안에 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공유지인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때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간 내 1필지의 토지를 A, B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필지에 각각 분리된 건축물(1호, 2호)을 A, B가 각각 소유한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이므로 건축물의 경우 각각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