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 인가 대상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체비시설로 정한 업무시설 등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여야 하는 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달라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영 제49조)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