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정 없이 업무집행 한 경우 적합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회답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속히 후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