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받은 동의서 유효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