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철회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주민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단체가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를 한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상기 규정에 대한 동의자수의 산정은 종전의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며, 2009.8.11 이후에는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의서의 철회는 상기 규정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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