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정정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99년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한 번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정정 하는 방법
회답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사항(용도 포함)이 실제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실제 이용상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99년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건축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다면 실제 건축물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그 당시에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행위가 없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의 용도표기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소유자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