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규정 적용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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