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진입도로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당해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도로의 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 지정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