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소유권정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 포함)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등기관서는 변경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최종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ㅇ 아울러, 당해 민원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등기 절차 등은 건축물대장 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소관법령(부동산등기법)부서인 법무부나 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