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복도 아파트 창호설치 관련 질의 회신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회답
"건축물의 피난,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는 외부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 질의하신 내용에서 갓복도에 창호와 창호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각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상시적으로 외기에 개방되도록 할 경우에는 이를 피난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른 갓복도식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에서 화재연기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아울러 갓복도식 공동주택 창호설치시 화재연기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평면과 창호의 형태, 개구부의 면적 및 기타 안전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된 용역의 결과만으로는 화재연기에 대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