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휀스가 담장인지 여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휀스' 와 '담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담장'은 사전적 의미로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택법상 명시된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해석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당해 '휀스'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공작물로서 2미터를 넘는 경우 '담장'으로 보아 건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여 축조신고를 거쳐야 함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당해 '휀스'가 구조, 형태 등이 일반적인 담장 형태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라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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