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도)폐지에 대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회답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