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철거.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의 최종 사실 판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