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계단의 적용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단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 함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바닥면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구조, 형태 및 특별피난계단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