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의 지정·폐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답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 허가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지정한 도로로서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1999.2.8.개정 건축법(법률 제5895호) 부칙 제4조에서 개정 이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개정 건축법 제35조제2항 및 현행 건축법(법률 제10764호) 제45조제2항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는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가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도로의 개설 또는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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