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의미와 옥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옥탑의 일부에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정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란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 이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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