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급적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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