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높이 산정시 포함 여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건축법령상 명확히 건축설비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에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하여 건축설비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함 따라서, 동 시설이 건축물의 전기 및 전원공급을 위해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원 및 전기 등 에너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건축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아닌 건축설비라면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