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시점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규정 적용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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