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동 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함 현행 규정에서(2009.7.16 이후)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법령에 고시원 용도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던 때에는(2009.7.16 이전) 유권해석 등에 따라 고시원이 사실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 분류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이를 위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다만,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신청한 고시원은 현행 법령상 고시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고시원이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위법함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개별 건축물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허가 당시 관계서류와 고시원으로 시설충족여부, 소방관서에 고시원의 안전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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