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 내화구조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성부재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피난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나.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난규칙 제3조 제7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의 계단은 법정 내화구조로 인정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