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의 포기각서 제출여부에 대해서 건축법령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을 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