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관련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미흡으로 건축물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에는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라목에 의거 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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