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981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1992년) 당시의 건축물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존 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이 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청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 허가(또는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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