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가옥대장을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지번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이기된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가 공유지 분할에 따라 다수로 분할되어 실제 지번과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이 불부합 상태로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현황측량의 실시 여부 다. 2012년 이후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상 지번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건축물대장 상 지번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건축물 일부가 지적경계를 넘어간 경우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 규정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출물대장 관리기관은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 공부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여부 등 건축물 적법 여부 확인(지번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제21조제2항에 의한 직권 정정, 동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확인 후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공유지 분할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지번)와는 별도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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