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현황 :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간 지번은 같고, 면적과 일부 구조가 상이함(건물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

회답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이 실제로 철거 또는 멸실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것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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