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대지가 동 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대지현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검토를 거쳐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