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전기 또는 기계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공사 감리 계약 내용 및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중단 시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 철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 판단 하에 철수 신고를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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